'소득세 감세' 논의 내년으로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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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견 팽팽히 맞서
재정위, 표결처리 불발
재정위, 표결처리 불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논란이 된 소득세 감세 여부에 대한 논의 시점을 내년으로 넘기기로 했다.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10월 추가감세 논쟁에 불을 지핀 뒤 한 달 넘게 이어져 온 감세 논의가 아무런 결론없이 끝난 셈이다.
기획재정위는 7일 오후 3시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의 '소득세 최고세율 2%포인트 인하 철회' 법안,한나라당의 '1억원 초과 최고세율 구간 신설법안'을 놓고 여 · 야간 치열한 찬반토론을 벌였다.
재정위는 이날 밤 늦게까지 결론이 나지 않자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 단독으로 관련 두 법안을 계류시키는 쪽으로 처리했다.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재정위원장)은 "당초 표결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이 정회를 요구하는 등 시간끌기로 나와 불가피하게 내년에 다시 논의하는 쪽으로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득세 최고구간(과세표준 기준 8800만원 초과) 세율 인하 철회를 둘러싼 논쟁은 일단락됐고 내년 정기국회 세법 개정안 논의에서 다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작년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 35%를 33%로 인하,이를 2012년부터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야당이 올 들어 '부자감세'공세를 펴면서 소득세 감세 문제는 올해 세법개정안의 최대 이슈가 됐다.
재정위는 전날 조세소위에서 통과시킨 이슬람채권(스쿠크)에 대한 세금 면제 법안을 부결시켰다. 국내 기업이 국내외 금융회사를 통해 이슬람채권을 발행할 경우 이와 연계된 투자에 소득세 · 법인세 등을 물리기로 한 것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