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15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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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금융회사에서 인수한 주택담보대출 채권의 채무 조정(분할상환) 기간이 8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캠코는 장기분할상환제도를 이처럼 개정해 시행한다고 6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캠코가 인수한 부실 주택담보부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채무금을 한 번에 갚을 수 없을 때 장기로 나눠서 내도록 하는 것이다. 채무자가 분할상환을 약정할 경우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채무자는 15년 동안 연 7~8%대(변동금리)의 이자율로 채무금을 나눠 갚을 수 있다. 중도에 일시상환 하더라도 조기상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채무자가 이자를 연체하더라도 은행의 연체이자율(연 19~26%)보다 낮은 금리(연 17%)를 적용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캠코는 장기분할상환제도를 이처럼 개정해 시행한다고 6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캠코가 인수한 부실 주택담보부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채무금을 한 번에 갚을 수 없을 때 장기로 나눠서 내도록 하는 것이다. 채무자가 분할상환을 약정할 경우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채무자는 15년 동안 연 7~8%대(변동금리)의 이자율로 채무금을 나눠 갚을 수 있다. 중도에 일시상환 하더라도 조기상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채무자가 이자를 연체하더라도 은행의 연체이자율(연 19~26%)보다 낮은 금리(연 17%)를 적용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