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훈 사퇴-은행 고소 취하] 수습모드 접어든 신한…수사 결과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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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 조직안정 위해 총력…교포주주와 관계 개선도 모색
검찰, 조만간 수사내용 발표…李행장 기소여부 최대 관심
검찰, 조만간 수사내용 발표…李행장 기소여부 최대 관심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신한은행이 6일 각각 '사장직 사퇴'와 '검찰 고소 취하'를 발표함에 따라 '신한 내분 사태'가 수습 국면에 들어갔다. 신한은행은 이 행장을 중심으로 조직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검찰은 7일 신 사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을 포함한 '빅3'의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신한은행의 고소 취하를 감안하기로 했다. 검찰이 조만간 발표할 '신한 3인방'에 대한 수사결과는 이번 신한 사태의 마지막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백순 행장,조직 안정에 최선
신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의 화해 무드 조성으로 신한 내부 조직은 상당히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신한 사태 이후 조직 분열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류시열 신한금융 회장이 지난달 17일 부서장들에게 "더 이상 직위를 이용해 편을 나누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직접 보낼 정도였다. 그런 점에서 "조직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신 사장과 이 행장의 합의는 조직 안정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행장 측은 신 사장 측에 재일교포 주주들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달라는 제의도 했다. 교포 주주들의 지원 없이는 이 행장이 조직을 계속 안정적으로 이끌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신 사장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재일교포 주주들의 생각을 존중하면서 조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신 사장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 이 행장이라는 재일교포 주주들의 생각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라며 "신 사장이 아무리 협조한다고 해도 의리를 중시하는 교포 주주들 특성상 쉽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을 들어 두 사람의 화해는 아직은 '형식적'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앙금을 말끔히 씻어낸 것이 아니라 조직안정을 위해 선택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한 관계자는 "라 전 회장과 마찬가지로 신 사장도 신한금융 등기이사직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며 "진정한 화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차기 경영진 선임을 둘러싸고 세 사람이 신경전을 계속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 결과가 마지막 변수
신한 사태의 향방은 검찰 수사 결과가 최대 관건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한은행의 고소 취하에 대해 "고소를 취소한 이유와 내용,조건 등이 무엇인지를 봐야 한다"며 "진정으로 피해 회복이 된 것인지,합의해서 분쟁이 종식된 것인지 등 고소 취소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고소를 취하해도 기존 수사는 계속 진행된다. 횡령 · 배임죄는 피해자나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고소 취하는 검찰이 '신한 사태'와 관련해 라 전 회장,신 전 사장,이 행장 등의 형사처벌 수준이나 범위를 결정할 때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르면 7일 신 사장을 재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수사상 필요하면 이 행장도 다시 소환할 생각이다. 이 행장과 신한은행은 고소를 취하한 만큼 조직 안정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남아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으로 소명키로 했다. 검찰이 이 행장을 기소할 경우 이 행장은 이미 공언한 대로 사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게 신한금융 내부의 관측이다.
정재형/이고운 기자 jjh@hankyung.com
검찰은 7일 신 사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을 포함한 '빅3'의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신한은행의 고소 취하를 감안하기로 했다. 검찰이 조만간 발표할 '신한 3인방'에 대한 수사결과는 이번 신한 사태의 마지막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백순 행장,조직 안정에 최선
신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의 화해 무드 조성으로 신한 내부 조직은 상당히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신한 사태 이후 조직 분열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류시열 신한금융 회장이 지난달 17일 부서장들에게 "더 이상 직위를 이용해 편을 나누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직접 보낼 정도였다. 그런 점에서 "조직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신 사장과 이 행장의 합의는 조직 안정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행장 측은 신 사장 측에 재일교포 주주들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달라는 제의도 했다. 교포 주주들의 지원 없이는 이 행장이 조직을 계속 안정적으로 이끌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신 사장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재일교포 주주들의 생각을 존중하면서 조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신 사장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 이 행장이라는 재일교포 주주들의 생각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라며 "신 사장이 아무리 협조한다고 해도 의리를 중시하는 교포 주주들 특성상 쉽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을 들어 두 사람의 화해는 아직은 '형식적'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앙금을 말끔히 씻어낸 것이 아니라 조직안정을 위해 선택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한 관계자는 "라 전 회장과 마찬가지로 신 사장도 신한금융 등기이사직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며 "진정한 화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차기 경영진 선임을 둘러싸고 세 사람이 신경전을 계속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 결과가 마지막 변수
신한 사태의 향방은 검찰 수사 결과가 최대 관건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한은행의 고소 취하에 대해 "고소를 취소한 이유와 내용,조건 등이 무엇인지를 봐야 한다"며 "진정으로 피해 회복이 된 것인지,합의해서 분쟁이 종식된 것인지 등 고소 취소에 따라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고소를 취하해도 기존 수사는 계속 진행된다. 횡령 · 배임죄는 피해자나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고소 취하는 검찰이 '신한 사태'와 관련해 라 전 회장,신 전 사장,이 행장 등의 형사처벌 수준이나 범위를 결정할 때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르면 7일 신 사장을 재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수사상 필요하면 이 행장도 다시 소환할 생각이다. 이 행장과 신한은행은 고소를 취하한 만큼 조직 안정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남아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으로 소명키로 했다. 검찰이 이 행장을 기소할 경우 이 행장은 이미 공언한 대로 사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게 신한금융 내부의 관측이다.
정재형/이고운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