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까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축소 연장키로 한 여야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도입 방안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내년에 5~6% 수준의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여야 의원들은 6일 기업의 고용 증대를 유도하기 위해 설비투자액의 1% 범위 내에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정부가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를 전제로 내놓은 대안이다. 내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지역에 투자하면 고용 증가 1명당 1000만원(청년은 1500만원)씩 계산해 설비투자액의 7%까지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가 이번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중복 공제 성격이 강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은 설비투자액의 1% 범위 내로 줄여 적용키로 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