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평도 피해복구에 3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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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정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 예비비 등 3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연평도 포격도발 피해복구및 서해5도 종합발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인 사망·부상자 지원과 관련,사망자 2명에 대해 적정 수준의 ‘위로금’과 함께 빈소 임대 및 장례비 등을 지원키로 하고 내년중에 연평도에 추모비를 설치키로 했다.또 부상자 46명에 대해서는 치료비(심리치료 포함)를 실비 지원키로 했다.
◆인적·물적피해 지원에 300억원 투입
정부는 연평도 포격도발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예비비 등 300억원을 통해 즉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세부지원 항목은 △생활안정 및 임시거주 지원 80억원 △공공 및 사유시설 복구에 100억원 △주민대피시설 보강 100억 △특별취로사업 20억 등이다.
인천 등으로 대피한 주민에 대해 임시거주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생계안정자금 지원(1인당 100만원),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제공,건강보험료 징수유예,어업손실보장 등도 병행하기로 했다.어업피해 정도에 따라 특별 영어자금(금리 연3%·1년)을 지원하고 대출금에 대해서는 상환연기(16억7000만원)및 이자감면(5000만원) 혜택도 병행키로 했다.꽃게 조업기간도 당초 11월말에서 12월말로 1개월 연장된다.이외에도 현지에 잔류한 주민과 연평도로 복귀한 주민에 대해서는 소정의 위로금을 추가지원키로 했다.
◆서해 5도 종합발전방안
정부는 서해 5도 지원특별법을 제정한뒤 내년 상반기중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종합발전계획은 △노후주택 개량 등 정주환경 개선에 대한 보조금 지원(주거지원) △주민·자녀의 학습기회 확대,교육비의 부담 경감과 교육환경의 개선(교육지원) △정주생활지원금(생활안정)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주민들의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꽃게 총 허용어획량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꽃게 이외 어종을 어획할 수 있는 한시적 어업허가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또 백령도 생산 농산품(무·배추)의 군납을 확대키로 했다.TV수신료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할인 혜택도 주어질 전망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김황식 국무총리는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연평도 포격도발 피해복구및 서해5도 종합발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간인 사망·부상자 지원과 관련,사망자 2명에 대해 적정 수준의 ‘위로금’과 함께 빈소 임대 및 장례비 등을 지원키로 하고 내년중에 연평도에 추모비를 설치키로 했다.또 부상자 46명에 대해서는 치료비(심리치료 포함)를 실비 지원키로 했다.
◆인적·물적피해 지원에 300억원 투입
정부는 연평도 포격도발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예비비 등 300억원을 통해 즉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세부지원 항목은 △생활안정 및 임시거주 지원 80억원 △공공 및 사유시설 복구에 100억원 △주민대피시설 보강 100억 △특별취로사업 20억 등이다.
인천 등으로 대피한 주민에 대해 임시거주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생계안정자금 지원(1인당 100만원),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제공,건강보험료 징수유예,어업손실보장 등도 병행하기로 했다.어업피해 정도에 따라 특별 영어자금(금리 연3%·1년)을 지원하고 대출금에 대해서는 상환연기(16억7000만원)및 이자감면(5000만원) 혜택도 병행키로 했다.꽃게 조업기간도 당초 11월말에서 12월말로 1개월 연장된다.이외에도 현지에 잔류한 주민과 연평도로 복귀한 주민에 대해서는 소정의 위로금을 추가지원키로 했다.
◆서해 5도 종합발전방안
정부는 서해 5도 지원특별법을 제정한뒤 내년 상반기중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종합발전계획은 △노후주택 개량 등 정주환경 개선에 대한 보조금 지원(주거지원) △주민·자녀의 학습기회 확대,교육비의 부담 경감과 교육환경의 개선(교육지원) △정주생활지원금(생활안정)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주민들의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꽃게 총 허용어획량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꽃게 이외 어종을 어획할 수 있는 한시적 어업허가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또 백령도 생산 농산품(무·배추)의 군납을 확대키로 했다.TV수신료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할인 혜택도 주어질 전망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