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인수 주택담보대출 15년간 나눠 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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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금융회사로부터 자산관리공사(캠코)로 넘어온 주택담보대출 채권의 채무조정(분할상환) 기간이 종전 8년에서 15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캠코는 이같은 내용의 장기분할상환제도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발표했다.
1999년 도입된 이 제도는 캠코가 인수한 부실 주택담보부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채무금을 한 번에 갚을 수 없을 때 장기로 나눠서 내도록 하는 것이다.채무자가 분할상환을 약정할 경우 신용 정보가 해제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채무자는 15년 동안 연 7~8%대(변동금리)의 이자율로 채무금을 나눠 갚을 수 있게 된다.중도에 일시상환 하더라도 조기상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채무자가 이자를 연체하더라도 은행의 연체이자율(연 19~26%) 보다 낮은 금리(연 17%)를 적용한다.
캠코가 금융회사로부터 인수대금을 확정 매입하는 ‘확정가 방식’의 채권이 대상이다.즉 금융회사와 사후에 매입대금을 정산하는 ‘사후정산 방식’으로 인수한 채권은 이번 채무조정기간 연장이 적용되지 않는다.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캠코(02-2103-7297)에 문의하면 된다.
캠코는 향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확정가 방식’으로 인수하는 채권이 늘어날 경우 대상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장영철 캠코 사장은 “금융회사로부터 인수한 담보채권을 단순히 법원경매나 공매를 통해 회수하는 게 아니라 채무자에게 나눠서 갚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캠코는 이같은 내용의 장기분할상환제도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발표했다.
1999년 도입된 이 제도는 캠코가 인수한 부실 주택담보부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채무금을 한 번에 갚을 수 없을 때 장기로 나눠서 내도록 하는 것이다.채무자가 분할상환을 약정할 경우 신용 정보가 해제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채무자는 15년 동안 연 7~8%대(변동금리)의 이자율로 채무금을 나눠 갚을 수 있게 된다.중도에 일시상환 하더라도 조기상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채무자가 이자를 연체하더라도 은행의 연체이자율(연 19~26%) 보다 낮은 금리(연 17%)를 적용한다.
캠코가 금융회사로부터 인수대금을 확정 매입하는 ‘확정가 방식’의 채권이 대상이다.즉 금융회사와 사후에 매입대금을 정산하는 ‘사후정산 방식’으로 인수한 채권은 이번 채무조정기간 연장이 적용되지 않는다.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캠코(02-2103-7297)에 문의하면 된다.
캠코는 향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확정가 방식’으로 인수하는 채권이 늘어날 경우 대상자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장영철 캠코 사장은 “금융회사로부터 인수한 담보채권을 단순히 법원경매나 공매를 통해 회수하는 게 아니라 채무자에게 나눠서 갚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