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3일 신상품심의위원회를 열어 현대증권의 'Repo운용 증권신탁'에 대해 2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 상품은 고객이 만기까지 보유하는 증권을 담보로 환매조건부채권(Repo)으로 운용해 추가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의 증권신탁이다. 다른 회사의 이의 신청이 없으면 오는 14일부터 배타적 사용권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