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외자기업이 누리던 마지막 세제 혜택이 1일부터 사라졌다.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들은 국무원의 사전 통보에 따라 외자기업들이 이날부터 중국 기업과 마찬가지로 도시유지건설세와 교육세를 납부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개혁개방 초기 중국은 외국 자본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파격적인 세금면제 혜택을 제공했지만 경제 성장이 본격화되자 1994년부터 부가가치세, 소비세, 영업세, 부동산세 등의 면제 혜택을 차례로 없앴다. 중국 정부는 현재는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이 오히려 국내기업을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해 공정한 시장 경쟁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이번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도시유지건설세와 교육세는 각각 부가가치세, 소비세, 영업세 납부 총액의 1∼7%, 3%다. 중국 언론들은 "외자기업이 초국민 대접을 받던 시대가 저물었다"며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외국기업의 투자 환경이 악화됐다는 우려와 관련해 신화통신은 올해 1∼10월 중국의 외자유치액이 820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7% 증가했다면서 이 수치는 중국이 여전히 외국 자본의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화통신은 지난달 18일 '외자기업들은 불평을 멈추고 중국의 경제 발전방식 전환 전략에 순응하라'는 직설적인 제목의 논평에서 "유럽, 미국, 일본 등 외자기업들은 중국의 자본유치 정책 변화에 대한 불평을 멈춰야 한다"며 "중국의 경제발전 방식 변화라는 큰 틀에서 투자경영 방식을 정립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