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홀로 사는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의 내년 선정기준액을 '월 소득인정액 74만원 이하'로,부부 노인은 '월 소득인정액 118만4000원 이하'로 각각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독거 노인은 선정기준액이 올해보다 4만원 늘었고 부부 노인은 6만4000원 늘어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는 올해 375만명에서 내년 387만명으로 12만명 증가하게 된다.

기초노령연금은 소득과 재산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인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돈으로 전체 노인의 70% 정도가 지급 대상이다. 혼자 사는 노인은 최대 월 9만원,부부인 가구는 최대 월 14만4000원을 받게 된다.

소득인정액은 노인이 가지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 가치와 임대수익 · 이자수익 등 각종 소득을 합해 계산한다. 예컨대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각종 공제를 받은 후의 보유 재산 가치가 1억7760만원(월 소득인정액 74만원)을 넘으면 연금 수령 대상이 아니다.

다만 노인들 중 근로빈곤층이 많은 점을 감안해 근로소득 중 일부는 소득 산정에서 제외된다.

올해 근로소득 공제액은 월 37만원이며 내년에는 월 4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자산과 주거자산에도 공제제도가 적용된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