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사장 김쌍수)는 전기사용자의 납부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12월 1일부터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대상을 기존 주택용 요금에서 계약전력 7킬로와트(kW)이하의 모든 계약종별 요금으로 확대합니다. 이번에 확대되는 카드 납부가능 대상은 계약전력 7kW이하의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가로등, 심야전력 사용 고객이며, 확대 대상 전기요금 납부가 가능한 신용카드는 롯데, 씨티, 수협, 농협NH 등 4개 카드입니다. 최근 공공요금, 정부수수료, 학비 등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확대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한전은 서민과 영세사업자 보호, 국민의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전기요금 카드 납부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2000년 1월 전기요금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시행한 이래 주택용 전기요금만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 일부 고객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돼 왔는데, 이번 확대 시행으로 기존의 주택용 고객을 포함해 전체 고객의 약 93%까지 카드 납부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전기요금 신용카드 납부는 전화, 인터넷, 자동이체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이나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로 문의하면 됩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