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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들 “군 발언-발치 요구 없어”…MC몽 유리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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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발치로 인한 병역기피 혐의로 기소된 MC몽(본명 신동현)의 두 번째 공판이 증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29일 2시부터 5시간 넘는 동안 서울중앙지법 519호(임성철 판사)에서 MC몽의 두 번째 공판, 증인 심문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2004년 MC몽 치아 발치와 관련해 치과의사 B씨를 비롯해 5명이 증인으로 참석했으며, 특히 록그룹 자우림의 남편 김형규도 치과의사로 증인 중 한명으로 참석했다.

    두 번째 공판의 주요 내용은 2004년 발치된 46번과 47번 치아를 둘러싸고 ‘생니 발치’ 즉 고의적이었느냐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증인들은 “치료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발언과 함께 “그러나 발치를 요구하거나 군 관련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특히 김형규의 경우 “경찰 조서에 있어, 짜놓은 진술 원안이 있었다”면서 “경찰의 강압에 의해 진술했다”라고 말해 그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증인들의 진술과 김형규의 발언 등으로 검찰은 보다 확실한 입증을 필요로 하게 됐다.

    한편, 이날 김형규는 “페이 닥터로 근무하던 시절,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MC몽이 치아가 안 좋다고 해 다니던 병원을 소개해줬다. 그 이상 그 이하도 관여돼 있지 않다”라면서 “당시 나나 MC몽 모두 ‘군’과 관련한 발언은 하지 않았다. 그게 다인데 이렇게 죄인 인양, MC몽이 왜 자신의 일 처리를 이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섭섭하고 억울하다”라고 현재 심경을 토로 했다.

    MC몽은 지난 2004년부터 2006년 12월까지 정상치아 4개를 고의 발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2007년 2월 치아저작점수 50점 이하인 48점으로 군 면제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11일에 진행된 첫 공판에서 MC몽 측은 “고의성 발치가 아닌, 치과의사의 권유로 인한 치료목적의 발치였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경닷컴 김명신 기자 s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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