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생손보협회에 대리점 검사업무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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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내년 4월부터 모집인 50인 미만 법인대리점과 전체 개인대리점에 대한 검사 업무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위탁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위탁은 지난해말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보험대리점과 소속 모집인에 대한 검사업무 일부를 보험협회장이나 보험관계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도록 한 데 따른 것입니다.
대상은 전체 보험대리점의 98.8%에 달하며, 위탁업무는 허위·과장판매, 무자격 모집, 특별이익제공 등 보험계약의 체결이나 모집 과정에서 금지된 행위를 이들 대리점이 제대로 지키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금감원은 중복검사 방지와 대리점 검사업무 방향협의, 정보공유 등을 위해 생보협회와 손보협회, 보험대리점협회로 구성된 사전 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