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공제회가 주가연계펀드(ELF)에 위험허용 한도를 초과해 투자하다 3000억원 이상 손실을 입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29일 감사원에 따르면 교원공제회는 2008년 4월25일~5월14일 간접투자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던 예금 등을 담보로 약정금리와 ELF의 수익금을 교환(스와프)하는 방식으로 총 1조원(차입금 포함)을 ELF에 투자했다. 감사원은 "관련 직원은 한도를 측정하지 않고 증권사들의 긍정적인 전망만 믿고 차입 방식으로 1조원을 ELF에 투자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주가지수가 당시 1800에서 2008년 10월24일 938까지 하락해 원금손실 기준을 초과했으며,만기상환일인 2009년 4월24일~5월13일 수익발생 기준인 1530까지 상승하지 못해 결국 스와프비용 539억원을 포함,총 3104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장진모/서정환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