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바통터치'] "제 3자에게 팔았다 되사는게 손해 덜봐…獨·日 수준 세제 혜택을"
"자식에게 가업을 물려주는 것보다 제3자에게 넘겼다가 몇 년 후 자식이 되사도록 하는 게 오히려 세금이 적다. "

"외국은 사업용 자산 전체를 가업상속 대상으로 인식하는데 우리나라는 주식만 인정한다. "

지난 27일 '가업승계,아름다운 바통터치' 행사의 하나로 열린 세제 관련 정책특강에서 1세 기업인들은 현 가업승계 세제의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날 특강은 김형돈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이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상속공제제도 현황과 세제개편 방향을 설명하고 질의 응답을 받는 순서로 이뤄졌다. 기업인들은 "장수 중소기업이 많은 독일과 일본 등에 비해 여전히 세제 혜택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산업화 이후 첫 번째 경영세대 교체 시기를 맞이한 한국이 경영노하우를 온전히 전달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1세 기업인은 "가업승계는 재산 증여가 아니라 경영권 승계라는 정부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현 과세제도 아래에선 가업을 직접 승계하기보다는 제3자에게 경영권을 팔았다가 5~10년 후 되사는 게 오히려 덜 손해보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증여세 과세특례가 중소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까다로운 조건까지 붙다보니 오히려 위법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다른 기업인은 공장 부지가 개인명의로 돼 있다 보니 특례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24년간 한 장소에서 공장을 운영해온 데다 이를 담보로 중소기업 대출을 받는 등 사실상 사업에 활용해왔지만,일반 부동산으로 분류돼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 1세 기업인은 "100억원을 상속하는 데 70억원 넘게 세금을 내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특히 비상장기업은 가뜩이나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는데 물납을 인정하지 않다보니 돈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을 매각해야 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