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땐 25% 공제·캐시백까지…체크카드 '인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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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액 전년 대비 41% 급증
연회비 없고 과소비 방지
연회비 없고 과소비 방지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체크카드가 다시 한번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올해부터 연말정산 소득공제 때 신용카드에 비해 공제율이 높아진 데다 각 카드사들마다 신용카드 못지않은 부가혜택을 갖춘 체크카드를 잇따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돈 들어갈 일 많은 연말연시,이왕 써야 할 돈이라면 현금이나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인식을 반영해 올 들어 9월까지 체크카드 이용금액은 36조535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5조8399억원)보다 41% 급증했다.
◆신용카드보다 연말정산에서 유리
올해부터 신용카드는 급여의 25%를 넘는 사용액의 20%만큼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었다. 반면 체크 · 직불카드는 급여의 25%를 넘는 사용액의 25%를 공제해 준다.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아진 것이다.
가령 연봉 3000만원의 직장인이 1000만원을 신용카드로 썼다면 급여의 25%(750만원)를 넘는 250만원에 대해 20%인 50만원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똑같은 금액을 체크카드로 쓴다면 250만원의 25%인 62만5000원이 공제 가능하다.
체크카드는 통장에 들어있는 금액 한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과소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 거의 대부분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다.
아울러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면 20세 이상으로 소득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지만 체크카드는 만 14세 이상으로 출금 통장에 일정 이상 금액만 있으면 된다. 신용카드와는 달리 대부분의 체크카드에는 연회비도 없다.
◆캐시백 할인 등 다양한 혜택
최근 체크카드는 현금으로 캐시백해 주거나 포인트를 쌓아주는 상품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하나SK카드가 올해 출시한 '매일더블캐시백 체크카드'는 2만원 사용시마다 200원(1% 상당)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자동차 · 가전제품 구입,치과 · 웨딩 · 장례 서비스 등 일시 사용금액이 높은 5대 업종에 대해 이용액의 최고 1.5%를 현금으로 돌려준다.
신한카드의 '신한 HI-POINT 체크카드'는 전월 이용 실적에 따라 최대 0.5%까지 포인트가 적립된다. 백화점 등 특별 적립처에서는 최대 3%까지 포인트를 쌓을 수 있다.
현대카드의 'C Discount 카드'도 지정된 가맹점에서 캐시백 서비스를 제공한다. GS칼텍스 주유소는 ℓ당 40원,스타벅스 이용금액의 5%,CGV 예매시 1500원 만큼 캐시백된다.
롯데카드는 주로 롯데 계열사로 구성된 '롯데 멤버스' 제휴사에서 이용할 경우 기본 적립 포인트를 2배 더 쌓아주는 '롯데 포인트 플러스 체크카드'를 내놨다.
기업은행이 출시한 스타일 체크카드는 국내 37개 제휴사의 멤버십 카드를 한 장으로 통합해 쓸 수 있다. 이용 금액의 0.2%를 캐시백해 주며 대중교통 이용금액 할인,휴대폰 이용 요금 할인 등 서비스도 제공한다.
삼성카드의 '캐시백 체크카드' 역시 쇼핑 · 외식 · 주유업종 중 하나를 택해 사용금액의 최대 8%까지 현금으로 되돌려받을 수 있다.
스타벅스,커피빈 1만원 이용당 1000원의 캐시백 서비스를 제공하고 항공권도 최대 7% 할인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서비스 내용이 다 비슷해 보여도 서비스별 한도 등 카드마다 분명한 특징이 존재한다"며 "대부분의 카드가 서비스 한도에 전월 10만~30만원 사용 등의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많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돈 들어갈 일 많은 연말연시,이왕 써야 할 돈이라면 현금이나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인식을 반영해 올 들어 9월까지 체크카드 이용금액은 36조535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5조8399억원)보다 41% 급증했다.
◆신용카드보다 연말정산에서 유리
올해부터 신용카드는 급여의 25%를 넘는 사용액의 20%만큼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었다. 반면 체크 · 직불카드는 급여의 25%를 넘는 사용액의 25%를 공제해 준다.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아진 것이다.
가령 연봉 3000만원의 직장인이 1000만원을 신용카드로 썼다면 급여의 25%(750만원)를 넘는 250만원에 대해 20%인 50만원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똑같은 금액을 체크카드로 쓴다면 250만원의 25%인 62만5000원이 공제 가능하다.
체크카드는 통장에 들어있는 금액 한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과소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 거의 대부분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다.
아울러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면 20세 이상으로 소득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지만 체크카드는 만 14세 이상으로 출금 통장에 일정 이상 금액만 있으면 된다. 신용카드와는 달리 대부분의 체크카드에는 연회비도 없다.
◆캐시백 할인 등 다양한 혜택
최근 체크카드는 현금으로 캐시백해 주거나 포인트를 쌓아주는 상품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하나SK카드가 올해 출시한 '매일더블캐시백 체크카드'는 2만원 사용시마다 200원(1% 상당)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자동차 · 가전제품 구입,치과 · 웨딩 · 장례 서비스 등 일시 사용금액이 높은 5대 업종에 대해 이용액의 최고 1.5%를 현금으로 돌려준다.
신한카드의 '신한 HI-POINT 체크카드'는 전월 이용 실적에 따라 최대 0.5%까지 포인트가 적립된다. 백화점 등 특별 적립처에서는 최대 3%까지 포인트를 쌓을 수 있다.
현대카드의 'C Discount 카드'도 지정된 가맹점에서 캐시백 서비스를 제공한다. GS칼텍스 주유소는 ℓ당 40원,스타벅스 이용금액의 5%,CGV 예매시 1500원 만큼 캐시백된다.
롯데카드는 주로 롯데 계열사로 구성된 '롯데 멤버스' 제휴사에서 이용할 경우 기본 적립 포인트를 2배 더 쌓아주는 '롯데 포인트 플러스 체크카드'를 내놨다.
기업은행이 출시한 스타일 체크카드는 국내 37개 제휴사의 멤버십 카드를 한 장으로 통합해 쓸 수 있다. 이용 금액의 0.2%를 캐시백해 주며 대중교통 이용금액 할인,휴대폰 이용 요금 할인 등 서비스도 제공한다.
삼성카드의 '캐시백 체크카드' 역시 쇼핑 · 외식 · 주유업종 중 하나를 택해 사용금액의 최대 8%까지 현금으로 되돌려받을 수 있다.
스타벅스,커피빈 1만원 이용당 1000원의 캐시백 서비스를 제공하고 항공권도 최대 7% 할인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서비스 내용이 다 비슷해 보여도 서비스별 한도 등 카드마다 분명한 특징이 존재한다"며 "대부분의 카드가 서비스 한도에 전월 10만~30만원 사용 등의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많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