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쌍벌제 28일부터 시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오는 28일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 수수를 근절하고 의약품 유통시장을 투명화하기 위해 불법 리베이트를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를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의사, 약사와 의료기관 개설자나 종사자는 제약사로부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전이나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다 적발되면 1년 이내의 자격정지와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받았던 리베이트는 몰수되거나 추징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수수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했다.
다만 의료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리베이트에서 예외가 인정된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