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성형수술·보약 구입비 올해부턴 소득공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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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10년차인 나약해씨는 최근 갑작스런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고 병원비로 500만원을 지급했다. 연봉의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의료비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연말소득 의료비 공제 대상과 폭 등이 궁금하다.
2010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에 관심을 갖고 각종 관련 증빙 및 서류 등을 미리 챙겨둬야 한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가족 수에 따른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와 다자녀 추가공제 등의 인적공제,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등의 특별공제가 있다. 연금보험료공제,개인연금저축공제,연금저축공제,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등도 포함된다.
나씨의 경우처럼 근로소득자가 근로자 본인 및 부양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부모(장인 및 장모 포함)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하는 의료비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근로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의료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지출액 중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 가운데 만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을 위한 의료비는 지출금액 전액을 의료비로 공제받는다. 배우자나 부양하고 있는 자녀 및 형제자매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비과세소득은 제외)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단 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사용한 의료비는 부양가족의 연령과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고 공제받는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라고 하더라도 지출한 근로자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공제대상 항목은 병원 의원 한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찰이나 진료 질병예방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대표적이다. 한약을 포함한 의약품을 치료나 요양 목적으로 구입하고 지급한 금액과 휠체어 의수족 보청기 등 장애인 보장구도 포함된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인공신장여과기 등 의료기기를 구입하거나 임차한 비용도 혜택을 받는다.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한 1인당 연간 50만원 이내의 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등도 해당된다. 성형이나 미용을 위한 의료비,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은 2009년까지는 의료비공제가 허용됐지만,2010년 1월1일 이후 지출하는 금액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자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연간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비과세소득은 제외)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한 1년간 의료비 총지출액이 근로자 자신 총급여의 3%를 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 이하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증빙 및 영수증을 챙길 필요도 없다.
의료비 내역은 매년 1월15일 전후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www.yesone.go.kr)에 접속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가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하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처리하거나,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의료비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소득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어 세부담을 줄이는 길이다.
이용연 이현회계법인 세무사
2010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에 관심을 갖고 각종 관련 증빙 및 서류 등을 미리 챙겨둬야 한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가족 수에 따른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와 다자녀 추가공제 등의 인적공제,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등의 특별공제가 있다. 연금보험료공제,개인연금저축공제,연금저축공제,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등도 포함된다.
나씨의 경우처럼 근로소득자가 근로자 본인 및 부양하고 있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부모(장인 및 장모 포함)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하는 의료비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근로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의료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지출액 중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 가운데 만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을 위한 의료비는 지출금액 전액을 의료비로 공제받는다. 배우자나 부양하고 있는 자녀 및 형제자매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비과세소득은 제외)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단 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사용한 의료비는 부양가족의 연령과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고 공제받는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라고 하더라도 지출한 근로자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공제대상 항목은 병원 의원 한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찰이나 진료 질병예방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대표적이다. 한약을 포함한 의약품을 치료나 요양 목적으로 구입하고 지급한 금액과 휠체어 의수족 보청기 등 장애인 보장구도 포함된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인공신장여과기 등 의료기기를 구입하거나 임차한 비용도 혜택을 받는다.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한 1인당 연간 50만원 이내의 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등도 해당된다. 성형이나 미용을 위한 의료비,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은 2009년까지는 의료비공제가 허용됐지만,2010년 1월1일 이후 지출하는 금액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자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연간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비과세소득은 제외)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한 1년간 의료비 총지출액이 근로자 자신 총급여의 3%를 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 이하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증빙 및 영수증을 챙길 필요도 없다.
의료비 내역은 매년 1월15일 전후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사이트(www.yesone.go.kr)에 접속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가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하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처리하거나,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의료비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소득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어 세부담을 줄이는 길이다.
이용연 이현회계법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