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사가 최희진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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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사가 최희진이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창 부장검사)는 25일 가수 태진아·이루 부자에 대한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무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작사가 최희진 씨(37)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희진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한 여자로서, 인간으로서 삶도 망가졌기에 선처를 부탁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형 구형 이유로 검찰은 "최씨는 인기가수인 이루에게 접근해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낙태비용 등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로 인해 태진아 씨도 일본 활동을 전면 중단하는 등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크다"고 전했다.
이에앞서 최씨는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애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김모(40)씨로부터 8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창 부장검사)는 25일 가수 태진아·이루 부자에 대한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무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작사가 최희진 씨(37)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희진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한 여자로서, 인간으로서 삶도 망가졌기에 선처를 부탁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형 구형 이유로 검찰은 "최씨는 인기가수인 이루에게 접근해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낙태비용 등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로 인해 태진아 씨도 일본 활동을 전면 중단하는 등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크다"고 전했다.
이에앞서 최씨는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애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김모(40)씨로부터 8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