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마켓, 즉 SSM 규제 법안 가운데 하나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상생법은 오늘 본회의 첫번째 안건으로 상정돼 재석의원 259명 가운데 찬성 247표,반대 7표, 기권 5표로 가결됐습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기업이 골목 상권의 경영을 위협할 우려가 있을 경우 조사와 심의를 거쳐 정부가 대기업 사업 확장을 연기하거나 생산품목과 수량 등의 축소를 권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민찬기자 mc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