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회 파행 속 세비는 슬그머니 올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억1847만→1억2440만원으로
국회가 예산심사도 등한시한 채 파행을 거듭하고 있지만,의원들의 세비는 내년에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의 수당과 상여금,입법 · 특별활동비를 포함하는 세비는 올해 1억1847만원에서 내년 1억2440만원으로 593만원(5.1%)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사무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세비인상안이 그대로 다시 국회로 온 것이어서 사실상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 직장인의 기본급에 해당하는 수당(월정액)은 월 667만원(연 8000만원)에서 700만원(8400만원)으로 33만원 오르고,연간 단위로 받는 상여금(정근수당+명절휴가비)은 1144만원에서 1202만원으로 58만원 오른다. 이 밖에 입법 활동비와 특별 활동비조로 매월 받는 수당은 월 225만원(2700만원)에서 236만5000원(2838만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국회의원 세비는 외환위기 당시 6820만원이었다가 △2004년 1억90만원 △2007년 1억670만원 △2008년 1억1800만원으로 꾸준히 올랐고 2009년과 2010년에만 동결됐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지난 10월 초 주요 20개국(G20) 국회의장 회의 참석차 캐나다를 순방하던 중 뉴욕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의원들에 대해서는 장관급 예우를 해 주도록 규정이 돼 있지만 현재 의원세비는 실 · 국장급에 근접하는 수준"이라고 세비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했었다. 국회의원 세비(1억1800만원)는 차관보(1억~1억1000만원)보다는 많고,차관(1억2000만원)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25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의 수당과 상여금,입법 · 특별활동비를 포함하는 세비는 올해 1억1847만원에서 내년 1억2440만원으로 593만원(5.1%)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사무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세비인상안이 그대로 다시 국회로 온 것이어서 사실상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 직장인의 기본급에 해당하는 수당(월정액)은 월 667만원(연 8000만원)에서 700만원(8400만원)으로 33만원 오르고,연간 단위로 받는 상여금(정근수당+명절휴가비)은 1144만원에서 1202만원으로 58만원 오른다. 이 밖에 입법 활동비와 특별 활동비조로 매월 받는 수당은 월 225만원(2700만원)에서 236만5000원(2838만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국회의원 세비는 외환위기 당시 6820만원이었다가 △2004년 1억90만원 △2007년 1억670만원 △2008년 1억1800만원으로 꾸준히 올랐고 2009년과 2010년에만 동결됐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지난 10월 초 주요 20개국(G20) 국회의장 회의 참석차 캐나다를 순방하던 중 뉴욕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의원들에 대해서는 장관급 예우를 해 주도록 규정이 돼 있지만 현재 의원세비는 실 · 국장급에 근접하는 수준"이라고 세비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했었다. 국회의원 세비(1억1800만원)는 차관보(1억~1억1000만원)보다는 많고,차관(1억2000만원)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