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탤런트 A씨가 허위 정신분열증세로 병역면제를 받았다는 혐의가 일부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한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20대 중반의 탤런트 A씨는 지난 2003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9개월간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대구의 한 신경정신과를 오가며 정신분열증세를 호소, 장기간 약물처방을 받는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6개월 또는 1년 이상의 신경정신과 치료 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신경정신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중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다.

당시 동료들과 함께 병원 진료를 받은 A씨에 대한 관련 제보를 받은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9월 병역비리 혐의로 조사를 벌여 일부 혐의를 확인했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지난 10월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네티즌들은 "신상을 공개하라", "공식 입장을 밝혀라", "공소시효가 지났다해도 처벌은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맹비난을 하고 나섰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