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노바는 24일 메드트로닉코리아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위노바측은 "법무법인과 협의후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