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CDO, 독일까 약일까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주식이나 채권이 약속하는 미래소득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을 내포한다. 개별 증권의 위험구조는 조달한 자금으로 벌인 사업의 위험구조에서 파생된다. 사업이 잘되면 관련 증권의 수익이 보장되지만 잘 안되면 증권 자체가 휴지화하므로 투자자들은 사업성을 잘 살피고 투자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별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위험구조가 서로 다르다.

    투자자들이 어떤 채권의 위험구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채권으로는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 채권을 다른 채권들과 합친 다음 투자자들의 입맛에 맞는 위험구조의 채권 몇 가지로 분할해내면 새로 만든 채권을 모두 판매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새로 만들어낸 채권을 부채담보부채권(CDO)이라고 한다. 투자자들이 투자를 거부하는 사업이라도 다른 사업과 연결해 적절한 부채담보부채권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기만 하면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된다.

    정상적 방식으로는 자금조달이 불가능하던 사업도 CDO를 거치면 거뜬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CDO는 현대 금융이 낳은 대표적 혁신 금융상품으로 인식되었다. 미국에서는 2006년 한 해 동안 1조달러어치의 CDO가 발행될 정도로 인기를 끌기도 했다. 그러나 비우량주택담보대출이 대량 부실화하면서 이 채권을 기초로 해 발행한 CDO도 부실화하였고 이 CDO를 대량 구입한 금융기관들의 부실화가 일파만파로 번져나간 것이 2007년의 세계금융위기였다.

    CDO는 기본적으로 여러 위험구조를 통합해 몇 가지 판매 가능한 위험구조의 금융상품을 만들어내는 금융기법이다. 불가능하던 금융을 성사시키는 능력을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위험한 투자에까지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투자자는 CDO가 제시하는 위험구조만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돈이 궁극적으로 어떤 사업에 투자되는지를 모르면서 투자한다.

    과도한 규제는 금융혁신을 억제한다는 탈규제 분위기 속에서 과거 CDO는 자유롭게 발행돼 왔다. 그러나 최근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BIS 바젤위원회는 CDO 상품의 위험도를 높게 책정하도록 규정해 그 유통 규모를 축소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승훈 <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

    ADVERTISEMENT

    1. 1

      지면 '쪽박' 이기면 '대박'…5조원 벌어들인 기업의 정체

      기업 법률 비용에 투자해 돈을 버는 영미식 금융 기법인 ‘소송금융(litigation funding)’이 국내 시장에 상륙했다. 그동안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을 압박하는 수단 정도로 인식됐지만, 최근 한국 기업의 해외 분쟁이 늘면서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로 주목받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계 1위 소송금융사 버포드캐피털은 지난 1월 한국사무소를 열고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다. 소송금융의 일종인 ‘제3자 펀딩(TPF·third party funding)’을 본업으로 한 글로벌 기업이 첫 국내 거점을 마련한 것이다. 버포드는 작년 기준 75억달러(약 10조8500억원) 규모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운용자산만 18억달러(약 2조6000억원)에 달한다.시장조사업체 퓨처마켓인사이트에 따르면 세계 소송금융 시장은 206억달러(약 29조7500억원) 규모다.글로벌 소송금융사들은 국내 기업의 해외 분쟁 수요 증가에 주목하고 있다. 신정아 버포드 한국지사 대표는 “건설·기술·엔터테인먼트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분쟁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선 일부 리걸테크 업체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법적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다.  소송 승패에 수백억 판돈…"국제 분쟁 240억 투자해 1兆 회수"법적 분쟁이 투자 자산으로국내 바이오 기업 메디톡스는 2022년 3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특허와 관련해 분쟁을 벌이던 휴젤을 제소했다. 미국 소송 전문 로펌 퀸이매뉴얼을 선임한 메디톡스는 최대 200억원으로 추정되는 법률 비용을 소송금융을 통해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2. 2

      기업 분쟁으로 돈 번다…'소송금융' 韓 상륙

      기업 법률 비용에 투자해 돈을 버는 영미식 금융 기법인 ‘소송금융(litigation funding)’이 국내 시장에 상륙했다. 그동안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을 압박하는 수단 정도로 인식됐지만, 최근 한국 기업의 해외 분쟁이 늘면서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로 주목받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계 1위 소송금융사 버포드캐피털은 지난 1월 한국사무소를 열고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다. 소송금융의 일종인 ‘제3자 펀딩(TPF·third party funding)’을 본업으로 한 글로벌 기업이 첫 국내 거점을 마련한 것이다. 버포드는 작년 기준 75억달러(약 10조8500억원) 규모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으며 운용자산만 18억달러(약 2조6000억원)에 달한다.시장조사업체 퓨처마켓인사이트에 따르면 세계 소송금융 시장은 206억달러(약 29조7500억원) 규모다.글로벌 소송금융사들은 국내 기업의 해외 분쟁 수요 증가에 주목하고 있다. 신정아 버포드 한국지사 대표는 “건설·기술·엔터테인먼트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분쟁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선 일부 리걸테크 업체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법적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다.박시온/허란 기자

    3. 3

      [포토] “반가워, 로봇 친구”

      1일 서울 을지로7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아트홀에서 열린 ‘서울 AI 페스티벌 2026’에서 어린이가 로봇과 인사하고 있다.문경덕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