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3일 크라제비엠티에 대해 지난 16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지분증권)에 대한 정정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제출된 증권신고서는 이날부터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그 효력이 정지된다"며 "이에 따라 청약일 등 증권 발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