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2일 등록외국인의 체류 편의를 위해 대리인을 통해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은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에 한해 배우자나 친족, 신원보증인 등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체류지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에는 본인만 신청이 가능했다.

제출 서류도 대리인의 신원증명서와 본인 위임장,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등으로 하되 국내 부재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위임장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체류 실태 심사를 위해 본인의 직접 출석이 필요할 때는 대리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뒀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