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인제약은 17일 신탁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4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해지후 실물(자사주)은 반환된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