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 11 옵션쇼크'의 후폭풍으로 대규모 법정 분쟁이 예고되고 있다. 자산운용사인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의 손실액 888억원 중 약 760억원을 대납한 하나대투증권 측은 대형 로펌 변호사를 최근 선임했다.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 대납액을 최대한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또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들 역시 운용사가 규정을 지키고 옵션상품에 투자했는지 따지기 시작했다. 특히 이번 쇼크가 특정 세력의 시세조종 때문에 발생했다면 운용사 역시 해당 세력을 상대로 소송을 낼 가능성도 있다. 결국 서로 물고 물리는 소송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하나대투증권 관계자는 16일 "옵션쇼크에서 벗어나 이번 주부터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을 대상으로 소송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며 "1차로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를 보고 소송을 내겠다"고 말했다. 송경철 금감원 부원장이 이날 "하나대투증권이 대납금을 돌려받을지 여부는 소송을 통해 결론이 날 것"이라고 언급, '옵션 쇼크'의 법정행을 기정사실화했다.

옵션쇼크에서 손실을 본 개인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투자자들이 와이즈에셋 등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자산운용사의 규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산운용사가 규정을 어기고 투자자의 자금으로 거래를 했다가 손해를 봤다면,법원이 자산운용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2006년 법률(옛 증권투자신탁업법)상 규정된 편입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대우채를 신탁재산에 편입한 행위를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고 자산운용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적이 있다.

법조계는 시세조종 여부에 분석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 배후에서 현물과 선물 연계로 시세조종을 해 이익을 얻은 세력이 드러날 경우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전으로 번질 개연성이 높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77조는 시세조종 등을 한 세력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세조종으로 형성된 가격에 상장증권 · 장내파생상품을 매매 · 위탁하면 손실이 발생,피해자가 생기게 마련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도 시세조종 세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조사를 집중할 것으로 본다"며 "투자자와 자산운용사,거래를 중개한 증권사 등이 손해를 봤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시세조종 혐의가 있더라도 합법적인 투자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재판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법무법인 화우의 이숭희 변호사는 "거래 주체가 파악된다면 검찰수사가 불가피해질 것"이라며 "현재 시장에서 나도는 것처럼 옵션 만기일에 사고를 친 주체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사건 관할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