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자금의 지나친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한다. 외국인 국채투자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부활,외국계은행 국내지점의 선물환 포지션 추가 축소,은행부과금(bank levy)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금융점검회의에서도 이들 과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적인 유동성 과잉으로 이미 국내에도 많은 해외자금이 유입된 만큼 우리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시급한 일임에 틀림없다.

실제 올해 국내 주식과 채권에 투자된 해외자금 증가분은 40조원을 넘는다. 6000억달러에 이르는 미국의 2차 양적완화 조치에다 어제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로 해외자금이 더 들어올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유의해야 할 것은 이들 자금 중에는 목표로 했던 수익률을 올린 다음에는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단기 투자자금도 적지않다는 점이다. 지금 더 이상의 과다한 해외자금 유입을 억제하고 다시 빠져나갈 때에 대비해 미리 증권시장과 외환시장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하는 이유다.

물론 국제자본이동에 대한 규제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없지 않다. 해외 장기투자자금 유치에 적극적이었던 이제까지의 정책 일관성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의 '서울선언'도 거시건전성 규제를 통해 자본이동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응하는 것을 인정키로 한 만큼 국제룰에 어긋나는 일은 아니다. 브라질,인도네시아를 비롯 태국 등 신흥국들이 이미 금융거래세율 인상 등을 통해 핫머니를 중심으로 한 해외자금 유입을 억제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해외자금 유입에 대한 규제를 머뭇거릴 이유는 없다. 최근 유럽계 자금의 풋옵션 대량 매도에서 보듯,지나치게 많은 해외자금은 오히려 우리 금융시장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경계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