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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로 가는 북한…법 바꿔 계획경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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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권력세습 안착 위해 평양시민만 특별 관리
    국가가 주택·상품 공급 보장
    북한이 올 상반기에 평양시민에 대한 주택 및 상품 공급을 국가차원에서 보장하는 내용의 '평양시 관리법'과 계획경제를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민경제계획법'을 개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김정은으로의 3대 권력세습을 안착시키기 위한 사전 정비작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정부 당국자는 16일 "북한이 지난 3월 말 평양시관리법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제743호를 통해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평양시관리법은 1998년 11월26일 제정됐으며 이번이 첫 개정이다.

    개정안에 주택 및 상품 공급 보장 조항이 신설된 것이 특징이다. 제17조는 '평양시 인민위원회는 날로 높아가는 주민들의 살림집 수요를 원만히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제52조에는 '국가계획위원회와 각급 기관은 평양시의 상품공급을 어김없이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평양시에 대해 '주체의 성지''조선인민의 심장'이란 표현을 추가해 평양시의 정치적 상징성을 부각시켰다. 평양시의 관리계획 · 감독통제기관으로 종전 평양시인민위원회 외에 국가계획위원회와 내각도 추가했다. 이 외에도 상하수도,난방,하천,가로 등 주민생활 여건을 강조하는 조항도 대거 신설됐다. 북한은 평양시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가로등을 개보수하거나 신설해 야경조성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자는 "개정안은 평양시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리 · 지원 · 통제를 강화해 주민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김정은 3대세습 체제를 안착시키기 위해 체제의 핵심기반인 평양시민의 충성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평양시민은 약 320만명(2008년 말 기준)이다.

    북한은 지난 4월6일 '인민경제계획법'을 개정,그동안 펴왔던 계획경제의 유연화 조치를 원상태로 복귀시켰다. 당국자는 "인센티브제도를 확대하고 지방과 기업에 경제의 자율권을 부여한 2002년의 경제관리개선조치(7 · 1조치)에서 후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예비 · 통제숫자 등 과거 계획경제의 규율을 강조하는 표현이 다시 등장했고,의견을 상부로 전달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계획이 위에서 아래로 일방적으로 하달되는 과거 내용을 그대로 부활시켰다"고 설명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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