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슨은 16일 엠케이스틸(옛 광진특수금속)에 대한 매매대금청구 상고를 취하했다고 공시했다.

유니슨 측은 "엠케이스틸에 약 60억6900만원을 지급하라는 매매대금청구 항소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지만 이를 취하키로 했다"며 "공탁예치돼 있는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엠케이스틸로부터 물품을 인수 받은 후 즉시 매출을 통해 현금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