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약품 제조시설에서도 의료기기나 화장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바뀔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기기와 화장품제조 업종도 의약품 제조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약품 제조업시설기준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제약사가 화장품이나 의료기기를 생산할 경우 관련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했던 부담은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복지부는 또, 현재 약사만이 담당하도록 돼 있는 백신과 혈액제제 등 생물학적 제제의 시판후 안전관리 업무를 의사나 세균학적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