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가 한국이 수주 협상을 진행 중인 터키 원전을 수주한다는 가정아래 내년에 이 사업에 무역보험 계약체결 한도로 2조3천억원을 설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국회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무역보험공사는 내년에 전체 한도로 설정한 200조원 가운데 대금 결제기간이 2년을 넘는 중장기성 거래 규모를 26조원으로 하고 이 사업을 포함시켰다. 중장기성 거래 리스트에는 아랍에미리트 원전에 대한 무역보험 계약체결 한도 6조9천억원도 들어있다. 무역보험공사는 "충분히 수요를 예측해 미리 한도를 정한 뒤 국회 동의를 받게 돼있다"면서 "현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예결소위에서 이 안건을 심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야당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수주 여부가 불투명한 사업을 중장기성 거래로 분류해 큰 금액의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정작 필요한 단기성 거래에 무역보험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론이 나오고 있다. 이런 주장의 근거는 중장기와 단기성 거래는 각각 제 쓰임새가 정해지면 설혹 불발되더라도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역보험공사는 "중장기성 거래는 개별 사안의 덩치가 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한도에 포함시킨다"면서 그같은 설정이 관행이라는 점을 짚은 뒤 "터키 원전은 완전히 불발로 끝난 사안이 아닌 데다 터키 원전 수요 외에 중장기성 거래에서 다른 수요가 생길 가능성 역시 충분히 있다"고 부연했다. 무역보험공사는 발주처가 한국 기업에 지불할 용도로 글로벌 상업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끔 지급보증하는 중장기 수출보험, 한국 기업의 특수목적회사 지분 참여 등을 보증하는 해외사업 금융보험 등과 관련해 계약체결 한도를 정해 운영하고 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