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감세..? 대기업·고소득층 혜택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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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라 국세 감면비율이 전임 노무현 정부에 비해 늘어났지만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국세감면 관련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첫해인 2008년의 국세감면액은 28조7천827억원, 국세감면비율은 14.7%로 전임 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국세감면액 22조9천652억원, 국세감면비율 12.5%)보다 각각 5조8천175억원, 2.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8년 조세감면 내역을 보면 비과세.세액공제.소득공제 등 직접세 부문이 22조5천31억원으로 2007년(16조6천469억원)보다 5조8천562억원 늘어난 반면에 부가가치세 면세, 개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면세와 같은 간접세 부문은 5조9천940억원으로 2007년(6조467억원)보다 오히려 527억원 줄었다.
관세부문은 2천855억원으로 2007년(2천715억원)보다 140억원 늘었다.
기업들의 세액공제와 감세액은 2008년 6조6천987억원으로 2007년의 5조5천885억원보다 1조1천102억원 늘었고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더 많은 세액공제.감면 혜택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의 경우 매출 5천억원 초과 법인의 세액공제 및 감면액은 2조6천901억원으로 전체 기업의 세액공제및 감면액의 40.2%를 차지, 2007년(2조2천27억원)의 39.4%보다 0.8% 포인트 높아졌다.
또 매출 5천원 초과 기업의 세액공제.면세액은 5억원 이하 기업의 세액공제.면세액(4천798억원)의 5.6배에 달해 2007년의 5.1배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매출 1천억원 초과 기업(3조6천138억원)과 10억원 이하 기업(7천649억원)의 세액공제.면세액 격차도 2008년엔 4.7배로 2007년의 4.3배보다 더 심화됐다.
개인납세자에 있어서도 감세혜택은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이 돌아갔다.
2008년 종합소득세(대상자 358만4천432명) 감면액은 1조5천285억원으로 2007년(대상자 307만4천419명, 감면액 1조4천80억원)보다 1천205억원(8.6%) 늘었다.
이 가운데 상위 10%의 감면액은 1조2천287억원으로 2007년의 1조1천265억원보다 1천22억원(9.1%) 증가했다.
상위 10%의 감면액이 전체 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80.3%로 2007년의 80%보다 0.3% 포인트 늘어났다.
직장인(근로소득자)의 비과세 및 감세혜택의 경우도 2008년 전체 세액공제.감면액은 2조5천326억4천200만원으로, 2007년(2조4천720억5천800만원)보다 605억8천400만원(2.45%)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감세혜택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2008년 상위 10%의 세액공제.감세액은 4천759억9천100만원으로 전체의 18.8%를 차지했고 이 같은 세액공제.감세액은 하위 10%(149억9천700만원)의 31.7배에 달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