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헬스클럽에 가입하고 중간에 해지했을 때 내야 할 위약금이 총계약금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개월 이상 계약이 지속되는 '계속 거래'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 환급에 관한 산정 기준을 이같이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에 헬스 · 피트니스업 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 · 통신교육업 미용업 학습지업 등 소비자 피해가 많은 5개 서비스 업종에 대한 위약금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결혼중개업의 위약금 기준은 서비스 개시 전에는 전체 계약금의 20%이며,컴퓨터 · 통신업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하면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고, 이날을 넘어가면 전체 계약금의 10%만 위약금으로 내면 된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