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철(44)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5일 음주 운전을 한 이승철을 적발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1시29분께 서울 중구 신당동 버티고개역 부근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25% 상태에서 자신의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걸렸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원과 회식을 하면서 맥주 5잔을 마셨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는 음주 운전으로 형사 입건돼 조사받고 귀가했다.이씨의 운전면허는 취소된다"고 말했다.

이씨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자숙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