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문인력 직장 옮기기 쉬워진다
외국인 강사 고용업체인 A영어학원은 올초까지 서울 강남과 종로 두 곳에서 학원을 운영해왔다. 경기 불황으로 종로 지점 문을 닫고 강남으로 일부 인력을 옮기자 한 달 후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들이 들이닥쳤다. 단속반원들은 "신고 없이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을 옮겼다"며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15일부터는 이런 상황을 찾아볼 수 없게 된다. 기업들이 신고 없이 외국인 전문인력 근로자를 기업 내 사업장에 자유롭게 이동 · 배치시키고 외국인 전문인력이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근무처를 바꾸는 등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고용주가 동일한 사업체의 다른 사업장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 장소를 변경한 경우 15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 했다.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교수,연구원,강사,기술지도사,예술흥행 종사자 등 전문인력들에 대해 고용주의 신고 의무를 없앴다.

외국인 전문 인력들은 직장을 옮기는 것도 쉬워진다. 과거에는 이직하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사전 허가와 기존 고용주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를 사후 신고제로 바꾸고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 기존 고용주의 동의도 필요 없도록 했다.

해외 동포의 취업문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해외 동포들이 호텔에 취업할 수 없었으나 15일부터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1~3등급 호텔 취업이 가능해진다.

국내에서 장기체류(91일 이상)하기 위해 출입국사무소에 등록한 외국인(등록 외국인)은 외국에 나갔다 다시 한국에 들어오기가 편해진다. 출국한 후 허가받은 체류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고자 할 때는 출입국사무소에서 사전에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다음 달 1일부터 1년 (영주 자격을 가진 등록 외국인은 2년) 이내에 재입국할 때는 허가가 면제된다. 등록 외국인은 90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외국인들이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발급받기도 쉬워진다. 종전에는 멀리 떨어진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해야 했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전국의 시 · 군 · 구 및 읍 · 면 · 동사무소에서도 증명서를 내준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