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 장자연의 소속사 전 대표와 전 매니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고승일 판사는 12일 고 장자연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와 전 매니저 유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을 비방한다는 이유로 장 씨를 페트병으로 때린 것이 인정되고, 유 씨는 김 씨를 향해 '공공의 적',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언론에 공표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대표는 장씨에게 전속계약 해지와 관련해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수 차례 술자리와 해외골프에 참석하게 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덧붙였다.

또 유 씨에 대해서는 "김 전 대표를 모욕하기 위해 과격하고 불손한 표현을 썼고 장 씨의 죽음을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장자연은 지난해 3월 7일 경기도 분당 자택에서 자살했으며 경찰은 단순 자살로 처리했다.

하지만 장자연이 자살한 다음날 전 매니저 유씨가 자신의 미니홈피를 통해 "자연이를 아는 연예계 종사자는 왜 죽음을 선택했는지 알고 있을 것"이라는 글을 올려 단순 자살이라는 경찰 발표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후 유씨는 언론사 두 곳에 이른바 '장자연 문건'을 유출, 문건 내용은 유명인사를 상대로 한 성접대 의혹으로 번져 파문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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