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는 잘못을 인정하고 기부자는 나머지 약속 이행"

305억원의 기부금을 둘러싸고 부산대와 ㈜태양 송금조 회장 측이 벌이는 기부금 소송에 대해 법원조정센터의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부산법원조정센터(센터장 조무제 전 대법관)는 11일 송 회장 측의 기부의도를 부산대가 잘못 인식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기부자는 나머지 110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조정센터는 결정문에서 “송 회장 측이 약속한 305억원이 부산대 양산캠퍼스 부지대금이었는데도 부산대가 진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이미 받은 195억원 중 상당부분을 기부목적 이외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정센터는 “부산대가 2007년 5월 기부금이 제2캠퍼스 부지대금임을 확인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함으로써 부적절한 사무처리를 자인했고 이후 2008년 8월 195억원을 마련해 양산캠퍼스 부지대금으로 충당한 사실도 인정한다”라고 결정했다.

 조정센터는 “기부금 약정 및 기부금 집행 과정에서 원고들의 기부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사후 통지를 소홀히 함으로써 원고들을 불만스럽게 한 점에 대해 부산대는 잘못을 인정하고,대신 원고 측은 기부하기로 한 305억원 중 아직 내지 않은 110억원을 양산캠퍼스 부지대금으로 출연하라”고 결정했다.

 이밖에 부산대는 기부금을 출연한 원고들에게 약속한 예우사항 중 아직 이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시기에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조정센터는 주문했다.

 양측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부산대는 “조정센터의 결정을 존중하고 기부자와의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면서 “결정문을 면밀하게 검토해 이의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송 회장 측도 결정문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송 회장은 2003년 개인 재산 305억원을 부산대에 기부하기로 했고 195억원을 낸상황에서 대학 측이 기부금을 제2캠퍼스 부지매입이라는 본래 목적에 사용하지 않았다며 2007년 나머지 기부금을 못 내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가 부산대의 손을 들어주자 송 회장이 항소했고,항소심 재판부는 어떤 결론이 나든 국내 기부문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직권으로 이 사건을 부산법원조정센터에 넘겼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