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규제법안 '유통법' 통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기업형슈퍼마켓 규제법안 중 하나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전통시장 반경 500m 이내에는 기업형슈퍼마켓이 쉽게 들어설 수 없게 됩니다.
지난 4월 국회 상임위 처리 이후 7개월 동안 표류해 온 SSM규제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고 긴급현안질의에 이어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안 중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총 재석 243표 중 찬성 24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전통시장 반경 500m 이내에는 기업형 슈퍼마켓 신설시에 등록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500m 이내에는 3년간 한시적으로 SSM이 들어서지 못하게 제한해 무차별적으로 SSM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이번 유통법 통과를 반기는 모습입니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계획보다 법안 처리가 지연됐지만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선 유통법 통과로 현재처럼 기습적으로 SSM을 신규 개점하거나 업종변경 개점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SSM 빅3 업체들도 그동안의 외형확장에서 벗어나 점포당 매출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전략을 수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대기업의 투자 지분이 51%를 넘는 SSM가맹점에 대해서는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포함토록 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법은 오는 25일 처리할 예정입니다.
WOW-TV NEWS 국승한 입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