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수사하면 책임소재 가려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여야, 현안질의서 압수수색 질타
여야가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주 검찰이 여야 의원 11명을 상대로 단행한 압수수색의 배경을 일제히 추궁했다. 사안의 무게감에 비해 압수수색이라는 조치가 과하다는 주장이 많았다.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다 등록돼 있고 또 입출금이 명확하게 기록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무슨 힘으로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느냐"며 압수수색의 명분이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청와대 행정관이나 비서관 등이 민간인 사찰 건에 개입된 용의점이 보일 때는 청목회 사건과 마찬가지로 청와대 비서실도 압수수색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우제창 민주당 의원이 압수수색 영장의 부본 제시의 합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조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번 계기를 통해 다시 검토해 과연 검찰 실무가 옳은지 검토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수사를 해 결론이 나와 봐야 진실을 알 수 있고,그에 따라 (의원들의) 책임을 묻든,수사가 무리했든,그런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가급적 청목회 사건에 국한하도록 하고,별건 수사는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다 등록돼 있고 또 입출금이 명확하게 기록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무슨 힘으로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느냐"며 압수수색의 명분이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청와대 행정관이나 비서관 등이 민간인 사찰 건에 개입된 용의점이 보일 때는 청목회 사건과 마찬가지로 청와대 비서실도 압수수색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우제창 민주당 의원이 압수수색 영장의 부본 제시의 합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조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번 계기를 통해 다시 검토해 과연 검찰 실무가 옳은지 검토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수사를 해 결론이 나와 봐야 진실을 알 수 있고,그에 따라 (의원들의) 책임을 묻든,수사가 무리했든,그런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가급적 청목회 사건에 국한하도록 하고,별건 수사는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