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심사 과락 항목에 방송 기획ㆍ편성 추가…방통위, 세부 기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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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상 주주 지분 합계
51% 넘지 않을 땐 1% 이상 다량 보유자 順
주요주주 범위 확정
11월30일~12월1일 신청 서류 접수받아
12월23일께 사업자 결정
51% 넘지 않을 땐 1% 이상 다량 보유자 順
주요주주 범위 확정
11월30일~12월1일 신청 서류 접수받아
12월23일께 사업자 결정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 세부심사기준과 사업자 선정 일정을 확정했다. 방통위는 이날 곧바로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승인 신청 공고를 내고 종편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방송프로그램 기획 · 편성 계획' 항목은 지난 2일 전체회의에 보고된 세부심사기준안에는 없었지만 이날 회의에서 과락 항목으로 추가됐다. 방송 콘텐츠 기획 능력을 더 중시하겠다는 뜻이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방송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종편 사업자들의 방송프로그램 기획 및 편성 능력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과락 항목으로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재정능력 공익성 등 세부심사항목에서 심사 대상이 되는 개별 컨소시엄의 '주요 주주' 기준도 확정했다.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의 주요 주주는 지분율 5% 이상인 주주로 하되 이들 주주의 지분율 합계가 51%를 넘지 않으면 지분 1% 이상 주주 중 다량 보유자 순으로 합계가 51%까지인 주주로 정했다. 가령 특정 컨소시엄의 주주구성이 A사(지분 30%),B사(20%),C사(3%),D사(2%) 등이라면 주요 주주는 A사,B사,C사가 된다.
심사항목별 배점은 달라지지 않았다. 세부심사기준에서 납입자본금,자금 조달 및 운영계획,신청법인의 적정성,재정적 능력,자금출자 능력 등 재무 관련 심사항목의 배점은 305점으로 총점(1000점 만점)의 30.5%를 차지한다.
방통위는 이날 사업자 선정 일정도 확정하고 12월 말께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를 발표하기로 했다. 심사기준 의결과 함께 사업 신청 공고를 냈고 오는 30일과 12월1일 이틀 동안 신청서류를 받기로 했다. 또 11~12월 중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담은 심사계획을 의결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신청서류 접수 이후 1주일의 서류 보정기간을 주고 2주일에 걸쳐 심사를 벌일 계획이다. 일정대로 선정 절차가 진행되면 승인 사업자는 12월23일을 전후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선정 일정이 빡빡한 점을 감안,예비 사업자들이 부속서류를 서류 보정기간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했다.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모든 주주가 아니라 최대주주,대기업,신문사,외국인 등의 주주에 한해서만 특수관계자 현황을 제출토록 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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