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랩어카운트의 펀드형태 집합운용금지와 관련, 동일 유형 투자자에 대해서는 집합주문을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투자일임 제도개선방안'추진상황 보고를 통해 투자자를 유형화할 경우 동일유형의 투자자들은 동일 모델 포트폴리오에 따라 재산운용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동일유형의 투자자에 한해 집합주문을 허용하도록 하는 업계 방안을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집합주문이 허용되는 동일유형 모델포트폴리오는 소득, 투자목적, 투자규모, 투자성향 등 유형별로 세분화시킨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증권사가 투자자문사로부터 포트폴리오를 받아 일괄 주문을 내는 펀드형태의 '집합운용'을 금지하고 가입자별로 계좌를 달리 운용하면서 매매 주문만 모아 내는 단순 '집합주문'만 허용키
로 하는 개선안을 내 놨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방안이라며 업계의 반발을 사 왔었다.

이와 함께 계좌운용 상담을 펀드매니저로 제한하는 안에 대해서도 고객재산을 운용하는 일임운용역이 작성한 자료를 통한 계좌관리인의 상담은 허용키로 했다. 다만 계좌의 재산구성에 관한 정보는 2주 이상 경과한 자료로 제한했고 2주 이내 계좌운용과 관련된 상담은 일임운용역이 담당하도록 일부 의견을 수정 수용했다.

투자 권유시 수익률제시과 관련해서는 허용하되 동일 유형의 투자자 계좌의 가중평균수익률에 한해서만 제시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다만 적극성 맞춤성 요건의 도입에 1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동안에는 통계분류상의 유형별 가중평균 수익률을 허용토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안과 관련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