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월 회장직 선출에 관한 정관을 변경했는데요. 중앙회 소속 회원들이 정관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김민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논란의 핵심이 되는 조항은 51조 2항. 회장 후보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정회원 10분의 1이상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중앙회 회원들이 정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정회원 중 10분의 1 이상의 추천을 받는 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공개적인 지지의사를 밝히는 추천인을 짧은 시간동안 전국에서 60명 넘게 받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김용구 국회의원 "(선거가)공정한 룰에 의해서 서로가 페어하게 해야되는데, 6백여명의 회원들 가운데 60여명을 받는 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이 말은 곧 현재 회장이 내년 2월로 다가온 차기 회장 선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말로도 풀이됩니다. 하지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지난 2월 제 48회 정기총회에서 다음 선거에는 개정된 내용이 적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즉, 자신의 연임을 위한 정관 개정이 아니니 순수성을 믿어달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선거 과열을 막아 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루기 위함이라고 언급합니다. 하지만 중앙회 회원들은 현 김기문 회장이 연임을 위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정관을 개정했다고 말합니다. 공정한 선거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 현 회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추천 제도를 만든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정관 개정의 진의를 두고 법원까지 가게 된 이번 일은 늦어도 올해 안으로는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 가려질 전망입니다. WOW-TV NEWS 김민찬입니다. 김민찬기자 mc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