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합동으로 ‘청소년 연예인 성보호와 학습권 및 공정 연예활동 보장대책’을 수립해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대책에는 그동안 시청자인 아동·청소년 보호 규정만 있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방송·광고 출연 청소년 보호규정을 신설하는 안이 포함됐다.청소년 연예인이 연예 활동을 하면서 지나친 노출이나 선정적 행위를 강요받는 등 ‘성적 대상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실제로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가 청소년연예인(지망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에서 연예활동시 신체부위 노출을 경험한 경우가 많고(10.2%),이중 과반수가 넘는 60%가 강요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청소년 연예인의 절반 정도(47.6%)가 매주 반나절 이상 수업에 빠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이들의 학습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완 대책도 추진된다.
관계 부처들은 청소년 연예인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부터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여성가족부는 ‘매체물에 등장하는 청소년’ 보호규정을 따로 마련키로 했다.또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에 “청소년의 신체 전부 또는 가슴·둔부 등 은밀한 노출이 있거나 청소년을 성적으로 표현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가요계에서 아이돌그룹이 인기를 얻으면서 연예인의 저연령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등 청소년 연예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시대가 변했지만 법이 뒤처져 청소년 연예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 연예인을 대상으로 △성보호 △공정 연예활동 보장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학습권 보호 규정 등이 포함된 대중문화예술산업 진흥 관련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또 현재 성년과 미성년 구분없이 적용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 이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관련 업체에 사용을 권장할 방침이다.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방송사별로는 청소년 연예인의 과도한 노출 및 선정적 행위 자체 등이 포함된 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현재 각종 매체에 청소년 출연자의 선정적 장면 연출 및 사회문제로 불거진 소속사와의 불공정 계약 문제 등이 해결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