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청목회에 후원금 기부를 먼저 요구한 일부 의원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8일 일부 의원 측이 지역구 후원회 사무실 등에서 청목회로부터 현금으로 후원금을 건네받았다는 단서를 잡은 데 이어 지난해 여야 3명의 의원실 관계자가 청목회 간부에게 "후원금을 달라"고 먼저 금품을 요구한 이메일 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품을 먼저 요구한 경우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청목회 간부들이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을 고의적으로 피하기 위해 청목회 회원 및 가족과 지인 명의로 된 1000여개의 차명 계좌를 동원해 후원금을 입금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의원들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 다른 혐의도 적용할 것"이라고 말해 뇌물죄 적용 방침을 시사했다.

검찰은 청목회로부터 받은 후원금이 1000만원을 넘거나 법안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의원실의 회계담당자 등을 먼저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고,국회 상임위별로 예산안 예비심사에 들어간 만큼 해당 의원들의 소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C&그룹 비자금 ·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9일 임병석 그룹 회장(49)을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임 회장 구속 당시 혐의(사기,배임,분식회계,주가조작) 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추가해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G20 일정을 고려해 기소일을 구속기한 만료일(10일)에서 하루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