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소송 재개발 조합 한숨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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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백지동의서 유효"
대법원이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을 때 철거 · 신축 비용 등 주요 사항을 공란으로 비워 두는 이른바 '백지 동의서'에 대한 판단을 일단락지었다.
당초 대법원은 백지동의서를 걷어 설립된 조합은 무효이며 동의서를 새로 걷어도 하자가 고쳐졌다고 볼 수 없다고 잇달아 판단,개발 현장에 혼선이 초래됐다. 그러나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공란을 모두 적어 제출했다면 유효하다고 판단,8일 고법에 통보함에 따라 백지동의서 관련 소송에서 조합 측이 이기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예상했다.
차흥권 법무법인을지 변호사는 "백지동의서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서로 엇갈리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가 정비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례를 종합하면 일선 구청이 백지동의서 상태에서 조합설립을 인가했거나 위 · 변조 의혹이 명백한데도 조합설립 인가를 내줬다면 무효지만,공란을 채워서 제출한 동의서를 기준으로 인가를 내줬다면 유효하다는 판단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1월 부산 해운대 우동6구역 조합에 대해 백지동의서 상태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내준 것은 잘못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즉 조합설립인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인가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심사할 때 동의 내용에 법정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됐는지와 날인된 도장과 인감증명 등이 일치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올 들어 서울 동대문구 용두5구역에 대해 백지동의서를 받았다가 나중에 동의서를 새로 받았더라도 하자를 고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에 인가 전에 공란을 채워넣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차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단은 행정처분의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라며 "구청 입장에선 형식적으로 완벽한 조합설립인가 신청서가 제출된 만큼 인가를 내주는 게 당연하다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남기송 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도 "대법원이 조합설립인가 소송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라고 판단하면서 조합원들이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했느냐가 아니라 형식적인 요건을 모두 갖춰 인가가 신청됐는지를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당초 대법원은 백지동의서를 걷어 설립된 조합은 무효이며 동의서를 새로 걷어도 하자가 고쳐졌다고 볼 수 없다고 잇달아 판단,개발 현장에 혼선이 초래됐다. 그러나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공란을 모두 적어 제출했다면 유효하다고 판단,8일 고법에 통보함에 따라 백지동의서 관련 소송에서 조합 측이 이기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예상했다.
차흥권 법무법인을지 변호사는 "백지동의서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서로 엇갈리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가 정비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례를 종합하면 일선 구청이 백지동의서 상태에서 조합설립을 인가했거나 위 · 변조 의혹이 명백한데도 조합설립 인가를 내줬다면 무효지만,공란을 채워서 제출한 동의서를 기준으로 인가를 내줬다면 유효하다는 판단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1월 부산 해운대 우동6구역 조합에 대해 백지동의서 상태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내준 것은 잘못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즉 조합설립인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인가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심사할 때 동의 내용에 법정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됐는지와 날인된 도장과 인감증명 등이 일치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올 들어 서울 동대문구 용두5구역에 대해 백지동의서를 받았다가 나중에 동의서를 새로 받았더라도 하자를 고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에 인가 전에 공란을 채워넣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차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단은 행정처분의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라며 "구청 입장에선 형식적으로 완벽한 조합설립인가 신청서가 제출된 만큼 인가를 내주는 게 당연하다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남기송 천지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도 "대법원이 조합설립인가 소송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라고 판단하면서 조합원들이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했느냐가 아니라 형식적인 요건을 모두 갖춰 인가가 신청됐는지를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