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최초 해외수출 초기 기업을 위한 제도 마련


대전광역시는 그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애로사항 실태조사 결과 판로확보를 통한 매출증대가 가장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자금 및 판로 부문을 연계한 마케팅 지원 정책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책자금의 경우 수출 등 매출실적이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공기관 납품 및 수출계약만으로도 가능하도록 5일부터 해외수출 초기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1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은 본사 또는 사업장이 대전시에 소재한 업력 6개월 이상인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지원업종은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산업, 영상산업, 신제품 인증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다.

융자범위는 국내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과의 납품계약에 따른 원부자재 및 제품생산 자금 지원사업과 해외구매자(해외조달시장을 포함한다)와의 수출 또는 남품 계약에 따른 원부자재 및 제품생산 자금으로 지원한다.

융자기간은 3년(1년거치 2년상환), 업체당 3억원 이내(소요자금의 75%)이며 시중은행보다 싼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대전광역시 산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융자신청·접수를 받은 다음 융자대상 결정 후 시와 협약한 시중 금융기관에서 취급할 예정이다.

이번 중소기업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지원은 첨단벤처 및 수출관련 초보기업의 가정 큰 애로사항인 자금과 판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자금 지원제도로 기술성과 사업성을 갖춘 성장형 벤처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약소기업의 중견기업화 및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에 효과적인 지원 자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또는 대전광역시 기업지원과(042-600-2232),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ww.tssc.or.kr 042-867-4000)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