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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 지방세 징수 민간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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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때 내지 않은 지방세를 지방정부가 민간에 위탁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중입니다. 지방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생활 침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8년 기준 지방정부에서 제 때 거둬들이지 못한 지방세는 3조 4천억원. 전체 지방세 부과액 가운데 6.9%가 연체되는 셈입니다. 연체된 세금을 받아내려면 지방세 담당 공무원 1명당 평균 2만3천 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체납 지방세를 민간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해 걷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지방세 징수 공무원 수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제 때 체납 세금 추징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이 훨씬 채권 추심에서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징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지난 5월 국회는 열악한 지방 행정 여건을 고려해 체납 지방세 징수의 민간 위탁을 허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김석원 신용정보협회 회장 "지방 재정 자립도가 작년말 503% 수준이고 계속 하향 추세입니다. 체납 지방세 징수 민간 위탁을 허용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돼서 국회에 계류중인데 이번 11월중에 잘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등 담당 부처는 체납 지방세 민간 위탁에 따른 채권추심 행위가 실정법에 위반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과 과도한 추심행위에 따른 인권침해 소지, 민간 업체에 맡기는 데 발생하는 비용 등도 선결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한편 체납 지방세를 민간에 위탁하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세 체납액 19조원을 포함해 35조원 이상 연체돼 있는 각종 부과금, 벌금 등의 추심도 민간에 위탁하는 안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WOW-TV 뉴스 신은서입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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