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노바, 주식양도대금 11억 지급 판결 입력2010.11.03 07:26 수정2010.11.03 07:2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위노바는 3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이 에듀시크릿이 제기한 주식양도대금 청구소송에 대해 11억7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원고의 본소 중 8억2100만원 지급청구 부분 및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참가신청은 각하했다.위노바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법무법인과 협의 후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노무현·박근혜 탄핵 후 증시 흐름 보니…"불확실성 완화 인식"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계엄 사태’로 흔들렸던 증시 방향에도 관심이 쏠... 2 밸류업 프로그램 '빨간불'..."정책 동력 약화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대통령이 법적 직무 정지 상태가 되면서 금융투자업계에선&... 3 돌아온 정치 테마주의 시간…개미 몰린 이재명株 폭등, '실형' 조국株 휘청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14일 가결되며 정치 테마주들도 다시 한번 요동칠 것이란 관측이다. 이미 계엄 사태 이후 지지부진한 지수 흐름 속, 상한가 종목의 대다수를 주요 정치인 관련주가 차지할 정도로 투자자 관심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