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노바는 3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이 에듀시크릿이 제기한 주식양도대금 청구소송에 대해 11억7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원고의 본소 중 8억2100만원 지급청구 부분 및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참가신청은 각하했다.

위노바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법무법인과 협의 후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