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상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사진)은 2일 방통위 전체회의 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과거 재무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신설법인 또는 지주회사가 종합편성 채널의 주요 주주로 참여할 경우 재정적 평가에서 최저점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설립한 지 3년이 안된 법인은 재정적 평가에서 20% 정도 감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상법 규정을 적용해 처리할 것"이라며 "다만 현물출자가 이뤄질 경우 현금 유동성 측면에서 별도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재정적 및 자금출자 능력의 최저점수를 해당 항목 점수의 40%로 정한 이유에 대해 "과거 방송사 허가(20~40%)와 IPTV 사업자 선정(60%)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종합편성 채널 사업자를 연내 선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